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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호가제도 개편 1/25 시행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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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으로 매매제도가 변경 되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현행 | 변경 후 | |||
가격대 | 단위 | 가격대 | 단위 | |
코스피 | 코스닥 | |||
~ 1천원 | 1원 | 1원 | ~ 2천원 | 1원 |
1천 ~ 5천원 | 5원 | 5원 | 2천 ~ 5천원 | 5원 |
5천 ~ 1만원 | 10원 | 10원 | 5천 ~ 2만원 | 10원 |
1만 ~ 5만원 | 50원 | 50원 | 2만 ~ 5만원 | 50원 |
5만 ~ 10만원 | 100원 | 100원 | 5만 ~ 20만원 | 100원 |
10만 ~ 50만원 | 500원 | 100원 | 20만 ~ 50만원 | 500원 |
50만원 ~ | 1,000원 | 100원 | 50만원 ~ | 1,000원 |
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통일을 하였습니다. 주식선물은 뺐습니다.
기존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10만원 이상부터 호가가 달랐는데 통일했고 호가 가격대도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.
호가 가격 단위 변경으로 기 입력해 놓은 주문의 경우, 거래소 차세대 변경 시행일(1/25, 수) 자동주문 시 주문거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코스닥의 한 종목에 321,100원으로 예약 매수를 걸었으면 주문가격은 거부처리 됩니다. 호가가 바뀌어 321,000원 또는 321,500원이어야 정상 주문이 됩니다.
이 외에도 동시호가 개선, 단일가매매 연장 폐지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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